여수시는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를 위해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ㆍ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종량제 봉투 50L, 75L, 100L 무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각각 10㎏, 15㎏, 20㎏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해 30L와 75L 종량제 봉투를 신설했다. 대형폐기물 종류도 54종에서 103종으로 세분화했다.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중 참전ㆍ보훈 명예수당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다.
불법투기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에서 30% 상향및 포상금액도 1회당 최고 30만 원으로 늘었다.
자원순환을 위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도 재활용을 우선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발생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 5일 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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