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ㆍ공포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ㆍ공포
  • 나우닷컴
  • 승인 2019.08.12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는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를 위해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ㆍ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시청전경
여수시청전경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종량제 봉투 50L, 75L, 100L 무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각각 10㎏, 15㎏, 20㎏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해 30L와 75L 종량제 봉투를 신설했다. 대형폐기물 종류도 54종에서 103종으로 세분화했다.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중 참전ㆍ보훈 명예수당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다.

불법투기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에서 30% 상향및 포상금액도 1회당 최고 30만 원으로 늘었다.

자원순환을 위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도 재활용을 우선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발생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 5일 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