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집중 점검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집중 점검
  • 나우닷컴
  • 승인 2019.09.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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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10월부터 식당, 슈퍼마켓, 커피숍, 제과점 등 지역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이번 점검에서는 규제대상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수저·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을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 생분해성 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등을 살핀다.

점검결과 최초 적발 시 업체에 경고 및 기간 내 시정명령 조치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 미이행 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안하기 및 개인컵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무실에 다회용 컵을 비치, 민원인과 상담 시 사용하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종이박스 사용,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 설치 등 1회용품 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에 나서고 있다.

최인석 환경미화팀장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며 플라스틱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 사업장은 물론 시민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때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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