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순천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나우닷컴
  • 승인 2019.11.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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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 실시하며 순천시는 순천경찰서와 연계 및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법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순청시청 전경(순천시제공)
순청시청 전경(순천시제공)

11월 현재 기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만1천301대 29억700만 원, 과태료는 5천680대 82억6천500만 원에 달한다.

순천시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나 대포차량에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강제견인해 공매처분을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이 자동차 관련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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