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시민단체 '전남도·순천시, 순천문화원 정상화 조치' 촉구
순천지역시민단체 '전남도·순천시, 순천문화원 정상화 조치' 촉구
  • 나우닷컴
  • 승인 2020.01.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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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최근 순천문화원에 대한 사무검사를 벌여 최근 3년 간 임대 수익금 약 3억원을 회원회비와 같은 계좌로 무분별하게 관리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임대수익을 운영비로 편성해 지출하면서도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고, 2011년 임대 수익사업 승인 당시 수익금 활용계획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번 사무검사 결과를 토대로 순천문화원에 현 원장 선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다음달까지 원장을 재선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승소금 1억2000만원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임대수익 사업을 전남도 승인을 얻은 후 추진하고, 각종 자금통장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순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전남도의 검사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순천문화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7일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순천문화원을 당장 고발하고 정상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순천문화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결과 운영의 심각한 상황을 통보받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권익위 통보 결과를 보면 순천문화원은 연평균 1억원을 상회하는 임대수익금을 무분별하게 관리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순천시와 문화원 건물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시로부터 승소금 3억원을 교부받아 기본재산이 아닌 일반운영비로 불법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소금(3억원 중) '1억9300만원은 지출내역이 불명확해 횡령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정도'라며 '이 승소금은 순천시민의 세금으로 받은 자금이었음을 생각할 때 간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전남도는 관리책임을 방임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순천시도 책임을 통감하고 전남도와 협의해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문화원사 회수와 문화원 운영 해산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며 이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남도와 순천시도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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