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억대의 병원 수입금을 개인통장에 관리하고 병원 부원장의 아내를 채용해 부당급여를 지급해오다 여수시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5월부터 한 의료재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노인전문요양원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법인통장으로 관리하지 않고 부원장 명의의 개인 통장에 관리해왔다.
여수시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매월 2억원 정도의 수입이 부원장 개인 통장에 입금된 뒤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 5월 국가가 시행하는 노인치매지원사업을 위해 병원측이 부원장의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노인치매지원사업의 월급 250만원을 지급하고 병원에서 별도로 200만원을 또 준 것을 확인했다.
여수시는 병원 측에 부원장 아내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1300여만원의 회수를 통보해 회수조치했고, 부원장 아내는 사업 종료에 따라 병원을 떠났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의료재단의 운영이 어려워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차압될 우려가 있어 개인 통장으로 우선 받아 활용했고 현재는 법인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채용 관련 당시에 지원자가 1명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지만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병원의 회계 처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확인한 결과 부당한 회계처리와 채용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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