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19'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 지급
순천시, '코로나19'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나우닷컴
  • 승인 2020.03.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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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를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순천형 생활안정자금지원(순천시제공)
코로나19 순천형 생활안정자금지원(순천시제공)

순천시는 지난 9일부터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 신청을 문의하는 전화는 700여건이며 이중 55세대가 지원을 받게 됐다.

최근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택시운전 기사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식당에 손님이 없어 일을 그만둔 경우 외에 대리운전 기사,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개척교회 목사, 영세 식당 운영자 등이 신청해 지원이 결정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영업부진, 휴·폐업, 실직 등 위기에 처한 가구로 2월2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순천시 거주자가 해당된다.

선정기준은 2020년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재산 1억1800만 원이하, 금융‧현금 1000만 원 이하 가구다. 재산 중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며, 주택청약저축과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시점까지로 하고, 선정기준은 코로나19 사태 회복 시까지 한시 적용된다.

대상자 확정은 신청서류 확인일로 부터 8~10일 정도 소요되며, 지원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총 2회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사회복지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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