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여순항쟁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공무원) 1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채용 예정직급은 지방행정7급으로 여순 10·19사건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선발 후에는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지원 업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제도 발굴 ▲자료수집 정리, 관련행사 및 상징사업 발굴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 학 공동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응시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임용기간은 최초 2년 계약근무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채용일정은 4월 중 채용공고를 거쳐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여순항쟁 특별법은 제16·18·19대 국회에서 발의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또 제20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제21대 전남동부권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선정해 어느 때 보다 특별법 제정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여순항쟁 전문가 채용을 통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유족·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으로 특별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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