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올해 도로사용료 3개월분 25%를 환급 조치한다고 지난23일 밝혔다.

광양시와 국토교통부는 장기화되는 재난 상황에서 도로사용료 납부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광양시는 지난 1월 2020년 1년 치 도로사용료를 고지했고, 이미 납부한 사업자나 개인은 3개월분을 환급조치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고객은 3개월분을 감면해 준다.
구비서류는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 도로사용료 부과번지 주소 기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된다.
광양시 도로과는 5월1일부터 29일까지 환급신청을 받고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도로사용료 환급은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황봉운 도로행정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로사용료 납부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나우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