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48%고리사채 이혜경 광양시의원의 당직을 제명한데 이어 이번엔 광양시의회 윤리특위가 의원직 제명을 두고 징계심사를 벌인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2 이상이 제명에 동의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남 광양시의회는 오는 15일 48%고리사채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혜경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259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주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만 1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이 의원은 주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마쳤다.
그러나 이 의원은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주씨에게 매월 90만원(36%)씩을 받았으며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2016년 7월부터는 매월 120만원(48%)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치는 법정 최고 대출 금리(연 27.9%)를 훌쩍 넘은 수치다. 현재 이 의원은 불구속기소(이자제한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혜경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으나 이 의원이 버티기로 맞서자 시의회를 향해 수차례 제명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열리기도 전부터 죄질의 중대성을 따지는 등 동정론이 일고 있어 이혜경 의원의 제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혜경 의원의 '48%고리사채가 제명 할 만큼 중대 한 죄인지 모르겠다'며 물타기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이혜경 의원도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느냐. 한번의 실수를 가지고 제명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동료의원들에게 동정론을 펼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혜경의원의 48%고리사채는 비단 광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된지 오래다"며 "아직 이혜경 의원이 공인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소양이 무엇인지 , 왜 이렇게 전국민이 분노하는지 깨닫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윤리특위 활동부터 본회의 의결 과정까지 철저하게 모니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특위 활동을 통한 징계 종류는 행위의 사안에 따라 공개회의 석상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뉘어 진다. 제명을 제외한 3가지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