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월면과 다압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과 8일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진월면과 다압면에 약 7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주민들이 힘을 얻었길 바란다" 며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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