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달
광양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달
  • 나우닷컴
  • 승인 2021.01.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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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를 납기로 모두 2만여 건에 3억 6600만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해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나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 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보다 100만원이 늘어났다. 주요 증가 원인은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된다"며 "납세자분들께서는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편리한 납부제도(무료ARS 080-797-8300, 가상계좌,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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