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1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안내
순천시, 2021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안내
  • 나우닷컴
  • 승인 2021.01.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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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허석)는 7일 출산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순청시청 전경(순천시제공)
순청시청 전경(순천시제공)

이번에 공개되는 사업은 복지(12건), 고용(4건), 경제(10건), 도시·행정(8건), 문화·교육(4건), 환경(5건) 6개 분야 43개 사업이다.

복지분야에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참전·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해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명예수당을 받게 되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과 5·18민주유공자도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고용분야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늘어나 고시원, 독서실, 미용업, 신발소매업, 의복소매업 등 9개 업종이 추가된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기존 77개 업종에 확대된 9개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한다.

도시·행정분야에서는 공동주택 청약 시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게 되며, 안전도시 5030정책 전국 시행에 따라 도심부 주요 도로는 50㎞/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속도가 낮아진다.

한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으로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문화·교육분야에서는 순천시민은 1만원의 회원권으로 1년간 순천시 주요 관광지 5곳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분야에서는 투명페트병의 경우 라벨을 제거하고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하는 제도가 공동주택부터 도입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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