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 연장
순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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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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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지난6일 밝혔다.

승주읍 농기계 임대사업장(순천시제공)
승주읍 농기계 임대사업장(순천시제공)

감면기간은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였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장을 결정했다.

순천시는 승주읍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덕월동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2곳에서 트랙터 등 임대농기계 50종 300대를 보유·운영 중이다.

농업인에게 임대농기계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부터 운반, 현장 고장수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농번기철인 4~6월과 수확기인 10~11월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예약은 순천시 농업기술센터나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원스톱서비스, 농기계 교육 등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작업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종류의 농기계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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