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11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30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 지난해 11월24일 이후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이다.
유흥주점·감성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360여개 업소에는 3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4100여개 업소에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11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및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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