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접수
광양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접수
  • 나우닷컴
  • 승인 2021.08.18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는 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17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30일 이전이고,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영업제한업종 및 경영위기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매출 규모와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20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900만원, 경영위기업종은 40만~400만원을 지원한다.

광양시의 집합금지 장기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직접판매홍보관이며, 집합금지 단기업종은 뷔페, 목욕장,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이고, 영업제한 단기업종은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영화관, 식당·카페가 해당한다.

중기부에서 국세청 매출액 자료를 비교해 선정한 경영위기업종은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 있으며 여행사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이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 17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지원받지 않아 1차 신속지급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대표는 9월 말에 예정된 확인지급 기간에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