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여수시,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 나우닷컴
  • 승인 2021.08.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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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정부와 전라남도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3일부터 9월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여수시제공)

이번 3단계 연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여름휴가와 광복절 연휴 여파로 좀처럼 꺾이지 않은 가운데 현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주요 변경사항은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전면 보류해 접종자 포함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도록 강화했으며 동거가족, 돌봄 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두었다.

편의점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실내외 취식 및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을 금지했다.

결혼식장은 인원을 완화해 4㎡당 1명으로 최대 100명 미만까지 참석 가능하도록 했으나 예식과 식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식사는 50명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기존과 같이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 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방문판매장, 수영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또한, ▲집회 및 행사 50명 미만 허용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50명 미만 참석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 ▲해수욕장, 해양공원, 종화동 물량장, 하멜등대 일원, 국동항 수변공원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주 및 취식금지 등이 3단계 연장에 따라 변동 없이 시행된다.

아울러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2주에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여수시는 광범위한 진단검사로 '코로나19'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휴가철 대비 여수엑스포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에서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9만57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2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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