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 최대 2000만원 상향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 최대 2000만원 상향
  • 나우닷컴
  • 승인 2021.08.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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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시민안전보험은 지난2020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21년 8월11일부터 발생하는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이나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1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신흥식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위기상황 시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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