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 ... 11일부터 접수
순천시,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 ... 11일부터 접수
  • 나우닷컴
  • 승인 2022.01.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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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를 1월 11일부터 한달간 접수받는다.

순천시청 전경(순천시제공)
순천시청 전경(순천시제공)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거주한 농·어·업 종사자다.

지급 제외 대상은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이다.

대상자는 3월 중 60만원 전액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일시지급 받는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아낌없는 행정·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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