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천SOS센터'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순천시, '순천SOS센터'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 나우닷컴
  • 승인 2022.02.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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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과 폐업,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순천형 긴급 복지사업인 '순천SOS센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제공)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제공)

'순천SOS센터'는 복지부 긴급복지제도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가구단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20% 이하로 상향 ▲재산은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 ▲금융 재산은 1000만원 이내로 유지해 3가지 기준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순천S0S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순천SOS센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80만원 ▲긴급의료비 본인 부담금 300만원 이내 ▲생필품 및 난방유 50만원 이내 ▲주거환경개선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순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해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선정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며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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