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지난17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심사, 해빙기 주요 교량 현장을 점검한다.

광양시의회는 이날 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 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검사 위원 선임과 조례안·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해빙기를 맞아 안전점검 차원에서 남도2대교, 섬진대교, 수어천교, 태인대교 등 관내 주요 교량 현장확인을 펼친다.
307회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후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마무리된다.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김성희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문양오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시기에 시민의 건강관리에 유념해 줄 것을 바란다"며 '봄철 산불 예방'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봄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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