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상반기 광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 지급한 '광양시 3차 긴급재난 생활 지원금' 중 상품권으로 지급한 375억원이 발행 목적과 달리 농·수·축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특정 판매점에서 집중적으로 소비될 우려가 있어 상품권의 법인가맹점 판매 현황도 파악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 유통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용한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광양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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