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불법행위 단속
광양시,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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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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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4월1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지난26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광양시제공)
광양시청 전경(광양시제공)

산나물·산약초 전문 채취 등 산림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광양시는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운산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하면서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 주인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과 단속을 펼치겠다"며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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