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8월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종료된다고 지난13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권리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에 대해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이 해당되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위촉된 보증인 5인(일반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 1인)이 날인해 발급한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미등기사실증명서(미등기의 경우) 등을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는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거친 뒤 2개월 공고 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한다.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광양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어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재산권을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시행기간 내에 신청해 재산권을 보호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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