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 각하
순천시,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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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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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단 선암사 측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선암사 전경 (선암사홈페이지)
선암사 전경 (선암사홈페이지)

광주지법 민사3-2부(황진희 김용신 정영하 부장판사)는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바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철거를 요구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사찰로서 실체가 없고 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도 없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순천시가 44억원을 들여 선암사 부지에 지은 야생차체험관 건물 철거 소송이 각하돼 건물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소유권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1960년대 소유권을 두고 양 종단의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1970년대 선암사의 재산 관리권을 순천시로 위탁했다.

조계종이 등기부상 선암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점유·사용은 태고종이 해왔다.

양 종단은 2011년 순천시 재산 관리권을 공동 인수키로 합의했지만, 2014년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선암사 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순천시는 2004년 태고종 선암사 측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해당 토지에 44억원을 들여 야생차체험관을 신축하고 2008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태고종과 달리 공동 소유권자인 조계종 측은 "등기권자의 허가 없이 세워진 불법 건축물이니 철거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고, 선암사 소유권을 다투는 등기 소송도 별도로 제기됐다.

철거 소송 1·2심 재판부는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조계종 선암사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암사를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장기간 분규를 계속한 사안에서 독립된 사찰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 누구인지를 실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근 선암사를 둘러싸고 소유권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다.

선암사 승려들이 태고종으로 소속을 결정하고 수십년 동안 사찰에서 종교의식을 해온 점 등을 들어 태고종 선암사에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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