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수의계약 계약보증금 납부기준' 완화
광양시 '수의계약 계약보증금 납부기준' 완화
  • 나우닷컴
  • 승인 2022.08.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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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지역업체 보호와 편의 도모를 위해 소액 수의계약 보증금 납부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광양시제공)
광양시청 전경(광양시제공)

광양시는 기존 계약금액 1000만원 미만에만 보증금 납부를 면제(확약서 제출)하던 것을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전자견적제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금액(20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만 계약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광양시는 기존의 지역업체 보호를 골자로 추진해온 계약행정을 민선 8기에 들어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민선 8기 계약업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전 부서에 시달했다.

'계약업무 운영지침'은 계약보증금 납부 완화 이외에도 지역 내 수주원칙 수의계약 추진, 계약정보 실시간 공개, 보조사업 입찰 대행 확대 추진, 입찰·대가 지급기한 단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 직원의 공유와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봉열 회계과장은 "계약보증금 납부기준 완화로 지역업체 편의를 도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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