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년월세' 月 최대 20만원 지원사업 시행
순천시, '청년월세' 月 최대 20만원 지원사업 시행
  • 나우닷컴
  • 승인 2022.08.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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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22일부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19일 밝혔다.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제공)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제공)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 간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지급 기준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8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전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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