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나우닷컴
  • 승인 2022.10.3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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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광양시제공)
광양시청 전경(광양시 제공)

대상은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1750필지다. 사유별로는 분할 1431필지, 합병 80필지, 지목변경 193필지, 기타 46필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27일에 조정·공시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 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이의신청기간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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