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순천시의장 "의장 불신임안 반려"... 정면 돌파
임종기 순천시의장 "의장 불신임안 반려"... 정면 돌파
  • 편집국
  • 승인 2017.04.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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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순천시의장은 10일 "주윤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법이 정한 불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했다"고 말했다.

▲ 순천시의회 임시회

임종기 의장은 이날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정면 돌파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의장이 순천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하지도 않고, 김인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주윤식 부의장이 지난달 20일 '의장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55조에 규정한 불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천시의회 입법 고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시의회 회의 규칙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윤식 부의장, 박용운 행정자치위원장, 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 정영태 의원, 서정진 의원, 장숙희 의원, 유영철 의원 등 7명은 지난달 20일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의결한 순천시 청사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이 거부한 순천시 청사 관련 운영조례안은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해 19명 출석의원중 15명이 압도적으로 찬성 가결했음에도 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 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의장은 평소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으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권마저 주지 않았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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