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공개
광양시,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공개
  • 나우닷컴
  • 승인 2022.12.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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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30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광양시청 전경(광양시제공)
광양시청 전경(광양시제공)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분야별로 ▲여성·아동(17건) ▲청소년·청년·중장년(13건) ▲노인·복지(10건) ▲경제·문화·생활(18건) ▲농어촌(10건) ▲안전·환경(9건) 등 6대 분야 77개 사업이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대상연령과 지원금이 확대되며,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하도록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지원한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실 운영이 토요일까지 확대된다.

광양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구입비(월 1만3000원)를 지원한다.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연소득 자격기준이 완화되며, 구입의 경우 최장 10년, 전세의 경우 최장 8년까지 연장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으로 오른다.

돌봄 취약 어르신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한 '고향부모 마음배달 영상편지 제작 서비스'를 지원하며, 저소득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강좌이용권'의 지원액이 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18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최대 2만원 인상된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휴대폰 앱을 통해 모바일 광양사랑상품권을 실물카드 없이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이 연 3%에서 연 5% 이내로 확대된다.

예술활동 증명 심의기준이 완화돼 예술인 복지지원이 강화되며, 식품의 판매허용 기한인 유통기한에서 섭취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또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이 6월까지 연장되며, 농촌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수도작 드론 방제와 비료 살포를 지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자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경우 농업인안전보험이 보장되는 등 농업인안전보험 보장내용이 일부 변경된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이 월 10만원씩 인상되며, 매실 고령목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매실나무 겨우살이 접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양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확대(급성 감염병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골절수술비)될 예정이며, 조기 폐차 지원대상 차량이 4등급 경유차 등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일회용품이 매장 내 사용 금지됐으며, 편의점·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강화됐다.

5월부터는 전라남도 공공배달앱(먹깨비)과 연계한 다회용 배달용기 순환시스템을 구축해 일회용품 사용 감소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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