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신설
광양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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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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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했다고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광양시제공)
광양시청 전경(광양시제공)

8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보훈·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보훈·참전의료비수당 월 3만원 신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0만원 신설이다.

전입시 1년 이상 거주기간 제한도 폐지했다.

신설된 의료비수당 지급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다.

배우자수당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광양시에서 사망하거나 광양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와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시행월부터 지원한다.

보훈·참전유공자 의료비수당은 전남에서 최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원하게 됐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0만원 지원은 전남도에서 최초다.

광양시 관계자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면서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배우자수당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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