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연중 실시
광양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연중 실시
  • 편집국
  • 승인 2017.04.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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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 아동권리교육(광양시 제공)

교육은 지난 3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 호남지부,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와 '아동권리교육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에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 '아동권리와 긍정적 훈육', '아동 힘 키우기','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원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단체 등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 시 교육청소년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2월부터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아동친화도 조사 ▲아동친화 예산서 발간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구성 ▲아동권리지킴이 운영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아동 전문도서관인 희망 도서관 건립 등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양경순 아동청소년팀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다가서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실현을 통해 모든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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