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 3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 호남지부,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와 '아동권리교육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에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 '아동권리와 긍정적 훈육', '아동 힘 키우기','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원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단체 등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 시 교육청소년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2월부터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아동친화도 조사 ▲아동친화 예산서 발간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구성 ▲아동권리지킴이 운영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아동 전문도서관인 희망 도서관 건립 등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양경순 아동청소년팀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다가서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실현을 통해 모든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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