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 문화예술센터 조성 계획이 '특혜'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의회 심사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순천시의회는 18일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순천시가 제출한 '2017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부결시켰다.
박용운 행자위원장은 부결 사유에 대해 "시가 계획하는 문화예술센터는 예술인들과의 사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접근성에서도 시 외곽에 치우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100억원에 달하는 시비로 사유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해 참석한 의원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부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순천시는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인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해 문화융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98억원 규모의 '2017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매입 대상지는 상사면 오곡리의 한 사설 수목원으로 토지 2만9574㎡와 웨딩홀 등 건물 5개동 2809㎡이다.
소요예산은 실거래가를 적용한 부지매입비 78억원과 건물 리모델링비 2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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