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와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지난4일 밝혔다.
30일까지 진행하는 합동단속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시, 여수시,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한다.
특히,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등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5일시장, 상설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단속 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김명순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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