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은 지난 2년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143필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3개월 동안 토지이용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12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 등 타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순천시 관내 선월하이파크단지, 해룡산단 확장부지와 광양시 관내 웰빙카운티단지, 성황국제비지니스파크 등 총 5개단지 7.9㎢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농업·임업·주거용은 2년, 현상보존용은 5년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자율 이행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광양경체청은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난 3월초에 공문과 SM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사전 안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나우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