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대가 금품수수… 농협직원 구속기소
불법 대출 대가 금품수수… 농협직원 구속기소
  • 편집국
  • 승인 2017.05.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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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건설사 대표 등에게 30억7000여만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농협 직원 유모씨(45)와 금융브로커 손모씨(53)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광주지검순천지청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3년 5월쯤 여수 모 농협에서 근무하던 중 대출심사위원회를 피하려고 손씨와 공모해 대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 부동산 관련 회사 대표 김모씨(49)에게 13억70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지난 2011년 9월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을 상향해 건설업자 김모씨(57)와 조모씨(59)에게 17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들에게 연립주택 1채를 저가 매입해 1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금융브로커 손씨는 농협 직원 유씨와 불법 대출자들의 연결책 역할을 하면서 대출자들로부터 대출금의 일부인 2억원 정도를 빌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관계자는 "서로 짜고 거액의 은행자금을 대출해준 유모씨와 손씨는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금을 불법 대출한 건설업자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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