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가 고리사채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 내린 제명 의결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고리사채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 의결된 이혜경 광양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의원 제명의결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 뿐만 아니라 광양시의회의 대외적인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이 의원의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광양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이 의원에 대한 심문 및 소명절차를 거쳐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며 따라서, 의회가 이 의원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이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광양시의회의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양시의회는 지난 3월24일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리사채로 물의를 빚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불복한 이 의원은 제명 결정 당일인 24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명의결처분취소청구'를 냈고, 법원은 지난 4월26일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법정 최고대출 금리 연 27.9%)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마쳤다.
하지만 이 의원은 A씨에게 월 90만원(36%)씩 이자를 받아오다가 A씨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월 120만원(48%)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3월 A씨에게 최고 연리 48%를 적용해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으며, 순천지청은 지난 5월12일 같은 혐의로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으로 구성된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의원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15만 시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