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017년 7월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10만9000건 18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4.1%(7억5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신대·오천지구 등 공동주택 및 건축물 신축이 주요 증가요인이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납세자의 경제적 부감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ARS전화,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농협) 이체,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인 위택스 등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 재산세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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