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나쁜 먹거리 판매업소를 5년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8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여수시는 위해식품·병든 고기·화학적 합성품 판매,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된 업소를 영업정지기간 동안만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그러나 영업정지 기간 동안만 공개하는 것은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의 효과가 없고, 시민의 알권리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여수시는 이같은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위반사실을 모르고 업소를 승계 받는 피해자를 줄이고, 영업허가 취소 후 재영업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해 공표기간을 5년으로 결정했다.
현재 자자체들은 자체 실정에 맞게 영업정지 공표기간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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