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여수시장 "상포매립지 특혜·불법 없었다" 밝혀
주철현 여수시장 "상포매립지 특혜·불법 없었다" 밝혀
  • 편집국
  • 승인 2017.09.07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7일 "여수시 상포지구에 대한 '특혜'나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 주철현 여수시장
주철현 시장은 여수시의회 제179회 임시회에 출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상포매립지 특혜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주철현 시장은 "상포지구 관련 의혹은 20년동안 풀리지 않았던 토지 등록과 등기가 이뤄진 점과 새로운 토지 매입자로부터 검은 돈이 시로 흘러들었다는 점 등 두가지"라며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고 시로 흘러든 부정한 돈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대장 등재 및 등기는 1994년 상포지구 매립준공 직후 토지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 7500만원이 시에 납부된 만큼 토지 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행정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대장 등록 후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도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는 매립 사업자인 삼부토건이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년간 19차례의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특혜성을 부인했다.

검은 돈 의혹에 대해 주 시장은 "상포지구 관련 5촌 조카사위인 김모씨가 연관돼 오해를 증폭시킨 점이 있어 사과드린다"면서 "김모씨는 친인척이긴 하지만 살아온 인생여정과 인생관 등이 달라 시장 취임 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경찰서는 지난 3월30일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상포지구 분양사 A사 관계자의 고소장을 토대로 최근까지 여수시와 전남도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공무원 30여명 등을 수사 했다.

A사는 2015년 상포지구 매립공사업체인 삼부토건으로 부터 매립지 12만5400㎡를 총 100억원에 매입한 후 이 중 7만9200㎡상당의 토지를 160억원 상당에 되팔아 6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회사 통장의 일부 자금이 사라지면서 내부 고발사태를 불러왔고, 지역에서는 여수시장과 친인척 관계인 분양사 관계자가 개입해 특혜제공과 더불어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상포지구 수사를 진행한 여수경찰서는 최근 A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관련 공무원 등 관련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