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레미콘 수년간 계획·조직·반복 납품한 죄질 나빠 …징역 4년 선고
불량레미콘 수년간 계획·조직·반복 납품한 죄질 나빠 …징역 4년 선고
  • 편집국
  • 승인 2017.10.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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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미달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납품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지역의 레미콘 업체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4개 레미콘 업체 회장 장모씨(7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 개발자 민모씨(43)와 규격 미달 레미콘 생산을 지시한 임원 정모씨(48)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불량레미콘을 공사 현장에 납품한 품질관리 담당 직원 등 5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불량레미콘을 생산한 4개 업체에는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멘트의 배합비율을 속여 불량레미콘을 공사현장에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수년에 걸쳐 납품한 범행 수법이 좋지않다"며 "불량 레미콘은 건축물의 안전도와 직결되므로 시멘트의 함량을 속인 것은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량 레미콘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조사결과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말끔히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위치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천·보성·장흥지역 4개 레미콘 업체에서 건설사와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15% 가량 줄여 배합하는 방법으로 레미콘을 제조·판매해 총 30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관급 공사장 3곳에 레미콘 납품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실제 납품량 보다 적게 납품하는 수법으로 8억1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공사의 요구대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 자동생산기록지(배치리스트)와 배합 설계표를 조작해 150여 곳의 건설사를 속여 불량레미콘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장 검사 통과용 레미콘을 따로 제조하거나 시멘트 함량을 적게 배합한 레미콘의 비율을 조작해 규격품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건설 현장에서 품질 시험(압축강도·타설 시 유동성·염도·공기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으며, 규격 미달 레미콘 생산 뒤 배합 비율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불량 레미콘'은 전남지역 아파트 8곳을 비롯해 총 2500여 곳의 건설현장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지역 일부 시·군에서 발주한 하천 정비·도로 보수·마을 회관 공사뿐 아니라 주택·축사·원룸·상가 공사에도 불량레미콘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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