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1~23일 무허가 도장시설 특별단속 실시
순천시, 21~23일 무허가 도장시설 특별단속 실시
  • 편집국
  • 승인 2017.11.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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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21일부터 3일간 무허가 도장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순천시청 전경

주택가와 도심에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대기질을 위협하는 소규모 불법 도장이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빈번한 데 따른 조치다.

순천시는 불법시설의 자진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단속예고를 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별단속은 무허가 도장시설을 중점 단속하며,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경우 민원 유발업체의 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가지배출관,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을 야간이나 취약 시간에 불시 점검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도장시설이 주변에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는 등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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