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8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광양시, 2018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 편집국
  • 승인 2018.01.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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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

보험 기간은 2019년 1월 24일까지 1년으로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에는 사망사고와 후유장애의 경우 8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입원 위로금은 20만 원 지급 등의 보장을 담고있다.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양시는 2012년부터 자전거 보험 가입 이후 지금까지 자전거 사고 등으로 329건, 2억 7145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강봉구 도로보수팀장은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도로과(797-2837), 동부화재해상보험(주) (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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