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관내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 가입 보험료 지원
광양시, 관내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 가입 보험료 지원
  • 편집국
  • 승인 2018.02.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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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관내 144개소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에 따른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

2018년 신규시책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보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코자 마련됐다.이번 안전공제회 가입을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6520명과 보육교직원 1403명이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ㆍ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담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등 총 10종에 이른다.

보장 금액으로는 대인배상은 1인당 4억 원(1사고당 20억 원), 대물배상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또한, 영유아의 신체 피해 시 자기부담 치료비 100% 보장과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시 1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교직원 상해의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90% 해당액을 지원 받는다.

서미의 보육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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