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제재인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지난3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 가운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108명의 체납액 3억38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형 단순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분납 이행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광양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사업과 보조금 집행, 각종 사업비 집행 시 체납세를 우선 징수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체납차량 맞춤형 징수로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들을 위한 편익제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성권 징수과장은 "체납세를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를 갖고 이번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등록, 급여와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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