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자동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신규 체납액 발생을 줄이고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지난 4월말 기준 광양시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57억8400만원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의 비중이 68.2%를 차지하고 있다.
광양시는 신현숙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과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징수과 전 직원이 총출동해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강도 높게 추진한다.
또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급여, 예금 등 채권 압류,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통지 기간에 자동차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납부할 경우 20%가 감면되는 만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권 징수과장은 "세외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씩 60개월간 최대 72%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조속히 납부해 달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편익 시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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