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음식점, 숙박업소, 도서관, 주유소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높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도 불구, 선제적인 배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1월 도입됐다.
주요 가입대상은 주유소, 장례식장, 여객터미널, 1층에 위치한 음식점(100㎡이상), 숙박시설, 15층이하 아파트, 도서관 등 19개 업종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시설이 해당된다.
이달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다.
특히,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보장범위, 내용 등이 달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8월6일 기준 약 90%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며 미가입 시설은 개별 홍보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모든 시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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