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청년들의 주거부담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연내 확대한다.

광양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산단 근로자, 신혼부부 등 사업 대상자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 변경협의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출이자 지원사업확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증액과 사회초년생의 연소득 금액 기준 완화, 신혼부부를 별도의 신청대상자로 분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구입자금 이자 지원(300만원)과 차이가 났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을 당초 연 150만원 이내에서 연 200만원 이내로 증액했고 사회초년생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기존 연 4000만원 이내에서 연 5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광양시는 오는 12월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 변경협의가 완료되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3차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완료되면 그동안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던 포스코 협력업체·관내 산단 근로자,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청년근로자 다수가 신청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자지원 대상자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로 많은 청년들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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