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광양시체육회 상임부회장 폭력 혐의 집행유예 선고
前 광양시체육회 상임부회장 폭력 혐의 집행유예 선고
  • 나우닷컴
  • 승인 2018.11.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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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를 구성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양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최모씨(54)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근 10년간 처벌을 받지 않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과거 범죄단체에서 활동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의 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구성과 재건 등 활동 유무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11년 이후 재건되거나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파트 용역 계약관련 강요나 공갈 혐의 등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5년 8월쯤 광양을 거점으로 한 폭력조직 부하조직원 등을 동원해 한 호텔에서 지인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가하고, 수억원 상당의 아파트 용역사업 이권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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