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원들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거나 구형을 받으며 잇따라 낙마 위기에 몰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20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투표장에 들어가 선거종사자 등과 인사 등을 나눈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원 A씨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선거 당일 투표 참관인과 인사를 나눈다는 명목으로 투표소 10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선 시의원으로 선거의 유의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표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된 벌금 150만원은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받아진 결과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A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는 지역구민에게 돈을 건넨 B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심리로 열린 B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B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인 지난 6월7일 지역구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B의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구형까지 이어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