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촌주택개량사업 15일까지 신청
광양시, 농촌주택개량사업 15일까지 신청
  • 나우닷컴
  • 승인 2019.02.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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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농촌주거문화 향상과 귀농ㆍ귀촌인구 유입을 위해 15일까지 '2019년도 농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노후 주택 개량 비용과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ㆍ귀촌자의 건축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세대주, 농촌지역 거주 주민 중 무주택 세대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가 해당된다.

사업신청 규모는 연면적 150㎡이하인 주택, 사업신청부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출한도는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 금리는 '변동ㆍ고정금리 고객 선택제도'로, 고정금리는 연리 2%, 변동금리는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조건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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